20대 A씨, 8월 대전 고교서 40대 교사에 흉기 휘두른 혐의
검찰 "정신질환 범행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죄질 불량"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 불우한 가정환경·성장과정 참작해달라"
검찰, 학교 침입해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8)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학교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었다"며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범행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도피 정황도 있는 계획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며 자란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피고인은 수감생활 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출입한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학식 직전인 지난 7월 14일에도 학교를 찾아갔다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전화하고 통화 내역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