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횡령한 단체 간부들 집행유예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빼돌려 경찰관에게 줄 골프 가방을 사거나 지인에게 이체한 전직 단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 서구지회장 B(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자기 가족의 골프가방·패딩을 구입하는 등 556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연간 100억원대의 주민지원기금 중 5%를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집행한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횡령 비리가 소문으로 돌자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에게 업무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쓰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후 매립지공사가 종합감사를 위해 사업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와 각종 지출 내역 파일을 몰래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 서구지회장으로 재임하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립지공사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2천3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빼돌려 지인에게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831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직원들을 협박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고 비리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사업비 지출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도 손괴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