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집중 지도기간 운영…대지급금 등 생활안정지원 739억원
노동부, 추석 앞두고 1만8천명 체불임금 1천62억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9월 4∼27일)을 운영해 1만7천923명의 체불임금 1천62억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추석 전에 513억원(9천642명)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불청산기동반이 총 196차례 가동됐는데, 그 결과 44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집중 지도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가 구속됐다.

지난 20일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302억원 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집중 지도기간 체포영장 집행은 38건,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지난해 집중 지도기간보다 각각 52%, 144% 늘었다.

노동부는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만3천601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73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주는 대지급금 698억원을 1만3천5명에게 지급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0%로 한시 인하해 256명에게 20억원을 지원했다.

체불사업자 융자 제도를 활용해 340명에게 2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