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금상선 총수일가, 국외 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회사 지배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면밀히 모니터링"
총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 60% 돌파…계열사 지분 늘어(종합)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올해 처음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과 친족의 지분율이 감소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높아진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총수가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1.2%로 1.3%포인트 올라 올해 처음 60%를 넘어섰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동일인)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자사주 포함)의 비율을 가리킨다.

내부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 방어 등에 유리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집단 내부인들, 즉 총수 일가나 임원,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 구성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로 0.1%포인트 줄고, 계열사 지분율이 54.7%로 1.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1.7%에 그쳤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특히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 등이었다.

아울러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는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중 9개(5개 기업집단 소속)는 1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이 가운데 7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한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다.

홍 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국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외부 감시도 비교적 느슨해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집단에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사례도 파악됐다"며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