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뚝 떨어지는 10월 난방용품 피해 급증…'소비자 주의보'
서울시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10월 한 달간 난방용품 사용과 관련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나 월별로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천361건이며 10월에는 전월 대비 상담 건수가 약 56% 증가했다.

상담 유형은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7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알 수 있다.

또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