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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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