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에 1천억 투자했다지만 무용…처벌로 재발 막아야"

지난달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SPC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샤니 사고 책임져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샤니 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수칙이나 경고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는 지난해 SPC 계열사인 SPL에서 근로자가 끼임사고를 당했을 때와 너무나 닮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PL 사고 당시 안전 경영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의 경영 방침이 모든 계열사에 똑같이 적용돼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SPC 계열사에서 연속적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데서 SPC가 생산만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샤니 사고 책임져야"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허 회장과 샤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100여명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도로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A(55) 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0일 숨을 거뒀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다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작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샤니 사고 책임져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