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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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 오른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상승 여파에 공사비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본형건축비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도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16~26층·전용면적 60~85㎡ 기준)가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2.64% 상승에 이어 7월 1.53%, 9월 2.53% 상승했다. 올해도 2월에 1.1%, 3월 0.9%에 이어 이번에 다시 상승했다.

국토부는 자재가격과 노임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본형 건축비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정기공시 이후 레미콘 자재단가는 7.84%, 창호유리는 1% 상승했다. 노임단가 역시 보통인부는 2.21%, 철근공은 5.01% 상승했다. 개정된 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사비 상승이 계속되며 아파트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m²(1평)당 1626만원으로 전년 동월(1453만원) 대비 11.9%가량 올랐다.

당장 기본형 건축비 상승의 영향을 받는 분양 예정 단지론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등이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