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에 들어섰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흉기를 왜 들고 다녔느냐"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지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께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마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거나, 몸을 부르르 떨거나 엎드린 채 바닥을 기는 장면 등이 담겼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