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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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나운서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업무 관련 계약서는 2008년 9월 작성됐고, 2009년 12월경 계약이 한 차례 종료됐다. 이후 A씨는 2010년 2월 경기방송과 계약서 다시 작성했고, 2018년 12월까지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아나운서로 근무했음에도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4월 퇴직금과 야간근로수당 등 6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았고 채용 후 편성 제작국 소속으로 한 달간 수습 교육을 받았다"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 관련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밖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에 없는 한 A씨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던 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받았던 수습 교육은 회사 정규직 수습 기간인 6개월보다 짧았고, A씨가 맡을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