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겠다고 땅 산뒤 방치·지인에 농지 무상 임대
'가짜 농부'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은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경남도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짓겠다며 경남 창녕군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경남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A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