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시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해야"
서울교육청 노조들 "사무실 크기 30평 제한은 기본권 제한" 반발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8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사무실(크기)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할 노조 대다수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

노조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원 모두 단체교섭 체결은 사용자인 교육감 권한이기에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는 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며 "별도의 토론회도 없었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도 절대다수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