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총선을 위한 손쉬운 선택들
모빌리티 혁신의 시곗바늘을 과거로 되돌렸다고 평가받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9년 7월이었다. 21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석 달 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은 하나로 병합돼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9표, 반대 7표, 기권 9표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했다는 희한한 기록도 남겼다.

택시업계 표심을 겨냥해 발의된 타다금지법이 당시 총선 결과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여야 모두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큰 선거를 앞두고 굳이 택시업계와 척지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기득권 정치인들에겐 없었다. 혁신이나 소비자 편익은 어차피 표 계산도 안 되는 모호한 가치였다. 당시 타다금지법에 반대한 채이배 전 의원을 인용하자면, 21대 총선은 그렇게 미래로 가는 첫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막차로 쓰였다.

22대 총선도 과거 회귀형 되나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역시 ‘과거 회귀형’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다.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에서 리스크를 지고 미래형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도 총선의 아젠다가 되기는커녕 총선 앞에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대로 제2의 타다금지법만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강남언니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성형, 여드름 치료, 보톡스, 치아교정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언니’ 같은 플랫폼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다. 소비자들로선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가격을 알 수 있었던 과거 깜깜이 시절로 되돌아가는 법안이기도 하다.

총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스타트업 업계에선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의 조직표를 의식해 또다시 플랫폼 죽이기에 나섰다고 우려하고 있다. 총선 전 굳이 의사들과 척질 이유가 없는 국민의힘도 타다금지법 때처럼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일시 허용돼 국민 1300만 명이 사용했다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코로나 이후 진료 범위가 재진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고사 단계다. 그런데도 소비자 편익과 혁신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를 떠나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은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를 결정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를 띄우고 평가받는다면 사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자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진영을 결집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사회는 제자리걸음을 할 게 뻔하다. 총선 승리 전략도 좋지만 22대 총선을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건 지나친 기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