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 사진 = 한경DB
손승연 / 사진 = 한경DB
가수 손승연이 전 소속사 분쟁 후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최근 피프티 피프티 사건과 엮여 논란이 되는 것에 직접 해명했다.

25일 손승연 소속사 측은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이라며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사실을 밝히면서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했다"면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손승연이 전 소속사의 소속 기간 중 성대 폴립이 발병했다며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된 것"이라며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손승연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방적인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들으시고 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럴 수도 있다라며 이해를 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지만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며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스태프들, 많은 매니저님, 잠시나마 같이 일했던 분들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계심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함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면서 반박을 예고했다.

다음은 손승연 측 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전속 계약이 해지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