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심의위, 과제 49건 승인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 가능해진다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49건을 승인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과제를 보면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제이엠웨이브)이 포함됐다.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특례를 요청해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심의위도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t 내연기관 트럭을 재활용해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해 탄소를 줄일 것으로 심의위는 기대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천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가온전선),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제품 생산(SK에너지), 자율주행 배달로봇(LG전자), 자율주행 순찰로봇(SK쉴더스)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