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퇴로' 열고 대학 규제개혁…유아교육·보육 통합모델 마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 수립…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성장 잠재력 확충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이 하반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구조개혁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 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발표
[하반기 경제] '3대 개혁' 본격화…근로시간 개편방안 보완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와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반기에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도 집중한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근로시간·임금체계 제도 개편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안은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편 방향이다.

이달 중에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현격한 노동 격차를 일컫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관리 인력 양성에도 집중한다.

◇ 대학 규제개혁 가속화…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 모델 마련
[하반기 경제] '3대 개혁' 본격화…근로시간 개편방안 보완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대학 규제개혁과 '한계대학'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부문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학과·학부 간 벽을 허무는 등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없애고,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바탕으로 한계대학에 학과 분리매각 같은 '퇴로'를 열어줄 예정이다.

올해 9조7천억원 수준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해 지방대 활성화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일정 기간 미뤄주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과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사업을 통해 교육·돌봄의 국가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세우고, 두 기관 간 통합모델 시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기존 유치원·어린이집과 새로운 모델의 통합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늘봄학교의 경우 상반기에 214곳이었던 시범학교를 하반기에 약 300곳으로 늘리고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교원연수 등을 실시하고,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사업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내용의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마련한다.

◇ 10월 국민연금 종합계획…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하반기 경제] '3대 개혁' 본격화…근로시간 개편방안 보완
연금·건강보험 개혁도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7월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출산·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도 검토한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군복무는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9월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은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마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