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 최대 1.60%P 금리 우대
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1.6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