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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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한도액(30억원)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이용우·윤재옥·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이용우 의원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금한도액 30억원을 폐지하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의 사연으로 인해 발의됐다. 김광호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2016년 현대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엔지니어로 제작하며 세타-2GDI 엔진의 결함 은폐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이 제보로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수백만대에 대한 리콜이 이뤄졌다. 김 이사는 미국 교통안전국으로부터 285억원을 보상받았다. 국내 기존 법규로는 지급 불가능한 수준의 보상금이다.

정무위는 공인시고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추가되면서, 해당 법률의 위반과 관련된 신고자도 보호받게 됐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