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미수에서 피고인 DNA 검출 등 증거 토대로 공소장 변경
법원 "법 준수 의지 있는지 의문"…징역 12년→징역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강간살인미수'…1년여만에 항소심 판결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1년여 전이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172cm의 신장에 체중이 88kg 정도인 30세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본인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B씨에게 체중을 실어 돌려차기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도 옆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려차기를 맞은 B씨는 그대로 쓰러졌으나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복도 구석으로 옮겼으나 마침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복도에 나타나면서 인기척을 느끼자 달아났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강간살인미수 정황이 드러났고,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청바지 안쪽에서 A씨 DNA도 검출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청바지 DNA 검증은 물론 구조적 특성도 살펴 본 뒤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일 A씨가 온라인 포털을 검색한 정황도 범행 입증의 단초가 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 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당시는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도 강간 시도 사실을 몰랐던 시점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강간살인미수'…1년여만에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이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A씨 전과 기록을 열거하며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실제 성폭력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과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