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50대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재판받던 50대, 합의 종용하며 피해자 협박하다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56)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53)를 협박(보복 협박 등)한 사실이 확인돼 법정구속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같은 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동네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합의서 작성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너 세상 살기 싫으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야" 등의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을 추가 적용해 법정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가 폭력 실형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다"면서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을 진술했고, 검사는 즉시 협박성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받아 이를 법정에서 확인해 A씨를 법정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