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더럽잖아" 교도소서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살이 늘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5일 춘천교도소에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던 B(30)씨를 무릎으로 허리와 등 부위를 때리는 등 약 보름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수용동 도우미와 온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교도관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꺼지라"고 소리치고 욕설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수용 생활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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