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