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지위라 처벌 불가' 판단
신상훈·이백순, '남산 3억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 자금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 사건 재판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조성과 전달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증인신문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증언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상관없이 위증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범으로서 자신의 혐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증죄의 처벌 대상인 '증인'이 아니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