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시 허위 응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野박용진, '정순신 방지법' 발의…"검증 때 허위 자료내면 처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앞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소송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알려져 임명이 취소됐다.

개정안은 인사 검증 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 조사에 대한 응답을 허위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심층적 인사 검증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검증 대상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포함해 검증을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출연 방지를 위해 인사 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