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유플러스 제공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 사태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보상안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와 함께 약 40일간 10여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 대상을 △일반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PC방 사업자)로 구분했다. 개인 가입자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은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보상안을,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

개인 평균 보상금 1041원…5월 요금서 자동 감면

"장애시간 10배 보상"…LG유플러스 '종합 피해보상안' 발표
협의체는 지난 2월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 가입자의 민원 접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문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임, 주식, 개인방송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를 차지했다.

협의체는 개인 가입자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가적 혜택을 줄 경우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를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개인 가입자 427만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인터넷TV(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인터넷전화·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오는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추가 혜택으로 온라인몰 ‘U+콕’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가입자) 또는 3000원(그 외 가입자)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다음달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소상공인 1개월 요금감면…홍보 서비스 무상 지원

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살펴본 결과,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5%는 배달주문 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협의체는 특히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이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비용 보상을 넘어 사업 영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선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상생 활동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 안내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착한가게 캠페인’을 통해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 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서울의 한 LG유플러스 지점./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LG유플러스 지점./사진=연합뉴스

PC방 현금지급·요금감면 택 1…각각 32만·38만원대

협의체는 PC방 사업자 2099명이 접수한 피해 내역도 조사한 결과, PC방에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손님 이탈에 대한 민원이 59%로 가장 많았다. 요금 환불 등 민원도 35%로 뒤를 이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추산했다.

이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 11일까지 피해 접수 연장

협의체는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가입자(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접수기간에 이미 신청한 가입자들은 재접수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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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