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제출…윤리강령 준수 등 조사해 본회의 보고해야
서울시의회 국힘, '성비위 의혹' 정진술 시의원 조사 신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20일 자당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 비위 의혹 조사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조사 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위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시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금지·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 기밀의 누설 금지·사례금 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언론에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표의원 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이번 처분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