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1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 4명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배승아 양이 숨졌고, 부상을 당한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실어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7일 아침 울산에서는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10년여 전 시행했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잦은 신고에 의한 경찰 업무 가중,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함정 신고, 신고자와 음주운전자의 충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가 2012년 말 전국에서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행정력의 부담과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30만 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음주운전자만 빼고 모두가 분노하는 음주운전.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한경DB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한경DB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