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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 "백혈병 앓고 있다…징역 7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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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지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변경하는 것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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