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환사채란 정해진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일반채권처럼 확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앞서 금융위는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가능한 사모발행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 시에도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주가가 내려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적용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당 사채·주식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 규제 적용…최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방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