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품 안전성·광고 평가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유해 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시중 요가매트 1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요가매트 안전성, 표시·광고 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단쇄염화파라핀 등 유해물질과 관련한 국내 요가매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저감·근절하려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의 단쇄염화파라핀 검출량(43,050㎎/㎏, 약 3.5%)은 최근 7년간 EU에서 이 물질의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8개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평가 대상인 10개 제품에서 납·카드뮴 등의 유해 원소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유해원소 용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제품은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의 환경성 용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요가매트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유해 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등의 유해 물질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다"면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