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연도 '불량 공사' 책임 인정
대법 "2014년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에 283억 배상"
2014년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전산 장애를 일으킨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인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283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4월 20일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에서 불이 났다.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에서 시작된 불은 본 건물로도 옮겨붙었고, 전산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서비스가 23일까지 중단됐다.

삼성SDS 측은 발전기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제작한 대성테크와 연도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체 손해액은 기계장치·건물 손실과 영업 중단 손해, 고객사·협력사 손실보상 등 1천69억여원으로 집계됐으며 청구된 배상금은 보험금 등을 뺀 583억6천여만원이었다.

1심은 연도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 하자가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연도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삼성SDS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2심에서는 발전기 연도관의 조립이나 용접, 건물 마감 공사 불량으로 틈새 하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012년 시운전 때 연도에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부속건물 옥상 방수시트 콜타르가 녹기도 했지만 보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전기 연도에 닿은 부속건물 옥상에는 불연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2심은 피고 업체들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이념에 따라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책정된 배상액은 총 283억8천여만원이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