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 가뭄대책 100억원·고병원성 AI 방역 55억원
행안부, 지자체 가뭄·조류독감 대응 155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6일 해당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남부지방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되므로, 생활·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전북·경남 지역에 가뭄대책 특교세 1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70.9%)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되면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행안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특교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전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과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에 대비해 특교세 2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 지자체 가뭄·조류독감 대응 155억원 지원
이와 함께 평년보다 많은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한 데 따라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54억6천8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40일 만에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AI 6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지난해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설정했던 것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특교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자체의 방역 활동 지원에 쓰인다.

행안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3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방역 활동을 들여다본다.

행안부, 지자체 가뭄·조류독감 대응 155억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