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 기술, 표준시방서에 수시 반영
국토부, 건설현장 애로 개선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
원격조종·모듈러 건설현장 도입 본격화…공사비 기준 마련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 개선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MG는 위성항법장치(GPS) 수신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하다.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MC는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로 운전자가 조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한다.

건설사들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 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없어 섣불리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건설 신기술 지정 때는 1차 심사 통과 후 시공실적을 제출하도록 바꾼다.

2차 심사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건설 신기술 지정 신청 단계부터 요구해 신청자의 부담이 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는 시공실적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때는 제출 서류를 기존 15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인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만 내면 된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채취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역시 핵심 항목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