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2%로 인하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로 하향 조정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해당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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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