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채 보유 40대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 나와
인천 갭투자 20대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 곤경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갈길 멀다"…또다른 피해자도 속출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이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임차인마다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김씨가 상가시설을 불법 증축한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계약한 피해자도 있고, 등록임대사업자였던 김씨가 임대인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어 임차인마다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씨처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임차인들도 참석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 A씨는 서울 등지에 주택 240채를 보유하던 임대인 40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한 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상속포기절차가 마무리된 작년 10월 중순 임대인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10채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등지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건으로 임차인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량의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한 전세사기 가해자가 사망한 사례를 추가로 알게 됐다"며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 문제가 아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태도가 달라 일부는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