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한경DB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한경DB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 모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이었던 김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