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카드공제 40%→80% 상향 적용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천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