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의약외품·어린이 카시트·장식용 화로 안전 관리 개선 등도 권고
'눈속임상술 규제' 법개정 검토…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화 지원
정부가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 학대 방지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 방향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품목 허가 시 유사 명칭 사용을 관리하고 어린이 카시트 측면 충돌 및 뒤보기 시트(차 뒤쪽을 향해 앉히는 시트) 안전 기준,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전기 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정부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 콘트롤타워다.

내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 계획에는 비대면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노인요양시설 생활안전 강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중앙행정기관 과제 120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과제 147개 등 267개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에 동의하게끔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 현행 법령으로 적절히 규율할 수 없는 신유형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의 인지적·행동적 편향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미 설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물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원 탈퇴·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갱신돼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을 구성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소셜미디어(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눈속임 상술을 점검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한편,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정부는 해외직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도 마련한다.

작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은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