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늘 '1표차 부결'→수정안 재상정 '가결' 소동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조례 등도 가결
'김동연표' 경기도 조직개편안, 우여곡절 끝 도의회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12일 하루 사이에 부결됐다가 재가결되는 소동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오후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민선 8기 도정 방침 실현을 위해 미래성장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하고 공정국과 소통협치국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 등 핵심 공약사업의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앞서 이 조례안은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17명(재적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이 1표 부족했다.

'김동연표' 경기도 조직개편안, 우여곡절 끝 도의회 통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큰 논란 없이 수정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겨우 1표 차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관련 조례를 공포해 내년 1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하려던 김동연 지사의 조직개편 일정과 역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정회를 거쳐 이날 오후 해당 조례안의 수정안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한 끝에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재가결했다.

해당 조례안 표결 직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이후 찬성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바람에 다수 의원이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로 혼동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근거해 일사부재의가 적용되는' 동일 안건'의 기준을 안건 '명칭'이 아닌 안건의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즉 조례안 명칭이 같더라도 내용을 수정해서 동일 회기에 재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시급성을 감안해 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제출한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연표' 경기도 조직개편안, 우여곡절 끝 도의회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를 행정·교육으로 이원화하고 미래교육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 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조례안과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등도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또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칭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