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승인
재개발조합 전자투표, 반려동물 비문 등록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비대면 총회, 반려동물 비문 등록 서비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드포스트) ▲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등록 동물 서비스(펫스니즈)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메디컬에이아이) 등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만 예외로 전자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레디포스트는 전자 총회 서비스를 개발해 "전자적 의결 방식을 예외적 경우가 아닌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 총회를 의무로 열면서 전자 방식을 보조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펫스니즈는 동물 코에 있는 고유한 패턴인 비문을 인식하는 리더기를 통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 개의 동물보호시스템 등록은 필수이나, 내장 또는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한다.

심의위는 "동물 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