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보건·제조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275건 적발
위반 유형은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기간제 직원 차별 등 다양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173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참여법 위반 47건(17.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3건(8.4%), 최저임급법 위반 20건(7.3%)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 244명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최저임금 등 1억1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내부 직원의 신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거나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요양병원, 사회복지기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8∼10월 이뤄졌다.
노동 당국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급자의 괴롭힘과 내부 신고자 불이익 처분 등 문제가 불거진 충남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번 조사기간 근로자 2천7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3.1%가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39.3%로, 남성(29.1%)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가해자는 직속 상사가 16.6%로 가장 많았고 선임직원(12.9%), 간부·임원(12.4%), 같은 직급(7.3%)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 불인정, 사소한 일에 트집이나 시비,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 부여 등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37.2%는 '혼자 참거나 체념한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대응해도 해결이 안 됨'이 4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충청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9건에서 2020년 543건, 지난해 809건으로 증가했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조직문화와 관행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에 대한 근로감독과 동시에 교육 및 캠페인 활동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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