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3.1% "최근 6개월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충청지역 보건·제조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275건 적발
대전고용노동청은 충청지역 보건업·제조업 사업장 45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75건(1곳당 6.1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기간제 직원 차별 등 다양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173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참여법 위반 47건(17.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3건(8.4%), 최저임급법 위반 20건(7.3%)이 뒤를 이었다.

근로자 244명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최저임금 등 1억1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내부 직원의 신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거나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요양병원, 사회복지기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8∼10월 이뤄졌다.

노동 당국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급자의 괴롭힘과 내부 신고자 불이익 처분 등 문제가 불거진 충남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지역 보건·제조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275건 적발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번 조사기간 근로자 2천7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3.1%가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39.3%로, 남성(29.1%)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가해자는 직속 상사가 16.6%로 가장 많았고 선임직원(12.9%), 간부·임원(12.4%), 같은 직급(7.3%)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 불인정, 사소한 일에 트집이나 시비,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 부여 등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37.2%는 '혼자 참거나 체념한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대응해도 해결이 안 됨'이 4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충청지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9건에서 2020년 543건, 지난해 809건으로 증가했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조직문화와 관행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에 대한 근로감독과 동시에 교육 및 캠페인 활동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