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일반사망' 분류 규탄…"공무와 인과관계 인정해야"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트랜스젠더 이유 차별"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군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순직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강제전역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고인을 또다시 욕보이고 유가족을 좌절로 밀어 넣는 잔인한 행태"라고 말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강제로 전역당했다.

이후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같은 해 10월 강제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올해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관련 법령상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대위는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법하게 쫓아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육군은 변 하사가 고의 혹은 개인적 행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본 것이고,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