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함·KF-16 전투기·해병대 등 합동 대응…일촉즉발 상황
북한 "군사분계선 침범" 주장에 軍 "정상적 작전구역" 반박
'무포호' 스커드 미사일 싣고 시리아 향하다 적발된 배와 같아
北선박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軍, 기관총 20발 대응(종합)
24일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선박은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으며 이후 북상해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군함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NLL을 침범했다.

군은 무포호가 남하할 때 NLL 침범 이전부터 1차 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그런데도 침범을 하자 2차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무포호가 여전히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 사격을 1, 2차에 걸쳐 각 10발씩 총 20발 가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이후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으며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北선박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軍, 기관총 20발 대응(종합)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이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올해 3월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나포했다가 조사 후 다음날 송환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의도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군은 의도적이지 않은 조난 또는 기관 고장에 따른 경우를 월선, 그 외 의도적인 상황은 침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날 우리 군은 해군 호위함을 포함한 함정 수 척과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군 KF-16 등 초계전력 및 해병대 등 합동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우리 함정은 무포호에 1㎞ 거리까지 근접했으며, 북한 측은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른바 '부당통신'을 시행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으로, 북한은 평상시에도 한국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고 경고한다고 한다.

北선박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軍, 기관총 20발 대응(종합)
북한은 무포호가 NLL 북쪽으로 돌아간 이후인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해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방사포 사격은 무포호가 침범한 NLL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까닭에 두 상황이 직접 연계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께 대변인 명의 발표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최대 6㎞ 남쪽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남측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미 육군 대장이던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북의 남침이 아니라 장비 수준이 월등해진 남측의 대북 공격을 우려해 설정했다고 한다.

다만 NLL은 그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규정되지 않았고, 정전협정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인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까지만 설정됐다.

남측은 NLL이 규정된 이후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 시 양측 상봉 지점을 NLL로 합의했던 전례 등을 근거로 북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북한이 제기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NLL 규정 47년 뒤인 2000년에야 나온 개념이다.

북한은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이후 그해 그월 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인민군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 23일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등거리선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정상적 조치를 했고, NLL 수호를 위해 우리 군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는 부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NLL과 북한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이 해역은) 정상적인 우리 작전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함정은 이날 대응 중 NLL을 넘지 않았고, 경고 사격으로 시행한 기관총탄도 NLL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무포호는 1991년 9월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하다가 미국·이스라엘 등의 감시에 걸려 미사일을 인도하지 못한 채 귀항한 배와 명칭이 같다.

이날 NLL을 침범한 무포호는 약 5천t급으로 벌크선 외형을 하고 있으며 군은 식별 장비로 무포호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군은 상선인 무포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위장선 역할을 한 것인지, 침범이 우리 군 대응을 유발함으로써 국지도발 등 수위 높은 무력 시위에 나설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무포호는 미사일을 운반했던 그 선박과 동일하다"면서 "북한이 무포호를 NLL 이남으로 내려보낸 것은 과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단 통행 사건을 떠 올리게 한다.

북한의 의도를 철저히 분석해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