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본지 10월 7일자 A33면 참조

법의 주요 내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한층 불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성산업은 13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성산업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지난 6월 말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화우 변호사는 “불명확한 범죄 구성 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인정돼 이 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제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