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판결 문제점 개선방안 심포지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파견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총 "기업상황 맞춰 도급·파견 활용케해야 경쟁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우리 파견법은 독일·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어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허용하는 행위를 열거하는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철강기업 사내하도급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MES(제조실행)시스템은 도급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해 이를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일본은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데 우리도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은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도급·파견 구별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파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