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답변자료…"입국 탈북민수 급감, 올해 19명"
"비보호 탈북민 매년 20~30명…마약 등 중범죄 연루자도"
통일부 "최근 10년간 재월북 탈북민 올해 1명 포함 31명"(종합)
최근 10년간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월북한 탈북민은 올해 1명을 포함해 총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우리 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는 탈북자 중 재입북자는 총 31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 각 7명씩을 비롯해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과 올해 1월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기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중 올해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30대 탈북민 남성이 월북한 사건을 말한다.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사유에 대해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재입국한 경우는 2건이었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던 A씨는 이듬해 다시 북한에 입국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에 재입북했다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간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2019년까지 1천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다 2020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은 2012년 1천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천~1천5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229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63명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9명이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등의 혐의로 탈북민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례도 최근 10년간 대체로 20~30명 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민은 2011년에 32명, 2012년 30명, 2013~2014년 각 29명, 2015년 35명, 2016년 26명, 2017년 37명, 2018년 24명, 2019년 23명 등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4명과 10명이었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8명이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인 200명 이상이 입국 후 3년이 지난 뒤 보호신청을 해 제외됐지만, 마약거래로 인해 제외된 경우가 5명, 살인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관련된 경우가 4명 등 중범죄와 연관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법상에는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통일부가 파악중인 우리 국민중 북송 요구자는 비전향장기수 9명과 탈북민 김련희씨 등 10명"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림자꽃'의 주인공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