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방한, 외교적 신뢰 위해 발표 때까지 비밀로 보호돼야"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의원, 1심서 집행유예(종합)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A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몇 시간 뒤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던 점, 기밀 누설 이후 특별한 외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강 전 의원으로부터 통화내용 전달을 요구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대의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국민 알권리의 큰 후퇴를 기록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