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역 오디션은 피해야"…한국아역배우협회가 전하는 '아역 오디션 8대 상식'
한국아역배우협회(KCAA. 강인택 회장)는 최근 출처가 불확실한 인스타그램(SNS)과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오디션 게시물을 올려 출연보장을 이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등 아역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웹드라마 아역 오디션'에 대한 공익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계자는 요즘 '우리 아이가 웹드라마에 캐스팅 됐다'는 소릴 자주 듣는데, 이는 웹드라마 제작 비율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아역 연기학원 또는 영세한 웹드라마 제작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통상 이런 곳은 연기교육(트레이닝)이나 제작지원 및 소속활동 비용을 명목으로 연기학원에서 제작 하거나 영세한 웹드라마 자체 제작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일단 형식적 오디션을 치른뒤, 2차 최종 상담을 통해 아역배우 경력과 배역에도 인정 되지 않는 '일반 노무직'에 불과한 단역, 보조출연(홈쇼핑, 피팅모델)을 약속한 이른바 '조건부 출연'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CAA 웹드라마 오디션 가이드라인(규정)에는 대본 오디션도 보지 않고 작품 출연 보장을 약속하고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곳인지, TV 방송사와 편성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방송 예정'이라고 근거없이 말만 유도하는 곳인지, OTT 편성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마치 방송 될 것처럼 쉽게 말하는 곳인지(유튜브 제외), 성인 주조연급이 검증된 배우가 함께 출연 하는 곳인지, 그동안 검증된 작품을 진행 한 감독이 연출하는 곳인지,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몰려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고 , 영세한 신생 제작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연기학원과 협업하여 제작하는 곳인지, 그리고 제작사 작품과 아무 '관련 없는 유명 잡지사'를 내세우거나 '소속사 활동도 해주겠다'고 부가서비스를 제시하여 유도하는 곳인지를 꼼꼼히 확인을 거치고 오디션을 지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아협 강인택 회장은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체계약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존재 하지 않는 명목상 `다양한 불법 비용`을 만드는 행위 등을 KCAA 아역소속사 가이드라인(사칭유형 종합정보)에서 금지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