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송영무 등 대검 고발…"계엄문건 이용 기무사 해체 역할"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기무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