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규 동물용의약품의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정보 공개
해당 정보는 동물용 의약품·농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잔류물질정보'(https://residue.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의 '동물용의약품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들 신규 동물용 의약품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항염증제인 케토프로펜의 잔류허용기준은 소근육·소지방·소간·소신장·우유에 0.05㎎/㎏, 소화기 치료제인 아나코린의 잔류허용기준은 소근육·돼지근육·말근육에 0.01㎎/㎏, 기관지 치료제인 에페드린의 잔류허용기준은 소근육·돼지근육·양근육·염소근육·말근육에 0.01㎎/㎏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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